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인해 기존 일본 회사가 갖는 이익은 10조~15조원 정도가 되는데, 신주 발행을 위해 25%를 판다고 하면 3~5조 정도이 이익이 금액으로 실현된다”며 “갖고 있는 지분 팔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일본 회사들이 상장 주식 파는 순간 모든 세금은 일본에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상장 과정이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에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이 가는 것은) 어떤 옵션을 줘도 불변의 조건”이라며 “세금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주 발행을 상장 요건 25%만이 아니라 공모 규모 늘려야 한다”며 “이 상장 이익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주에 응모해서 그거를 배당받아서 시세 차익이 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신동빈 회장은 신주 발행 규모와 관련 “전체 30~40%를 주로 신주발행으로 해서 하자 그런식으로 돼 있다”고 답했지만 차익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같은날 5시께 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신동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13%를 차지하는 롯데쇼핑 지분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국에서 낸 적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1996년 이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쇼핑 지분을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일본에 냈으며 “재산을 증여받고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 회장이) 96년도에 국적취득한 것이 맞으면 국내에 증여세 낼 필요가 없다”이라며 “그 당시에는 소규모 비상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여 1~2억도 안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적법하게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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