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결혼 4개월 앞두고 취소했는데도…예식장 “계약금 못 돌려줘!”
뉴스종합| 2015-10-27 10:46
-예식장 예약 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세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오모 씨는 지난해 11월 1일 결혼식을 위해 수개월전인 4월3일 A예식장을 예약했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씨가 낸 계약금은 300만원.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하게 된 오씨는 7월 14일 계약을 해제했으나 예식장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오 씨의 사례처럼 예식장 예약과 관련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관련 피해가 2012년 138건에서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1∼8월 모두 8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관련한 피해가 196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22.8%)하는 경우였다.

계약해제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 불이행이 총 2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불만족이 13건으로 5.2%, 식대를 포함한 과도한 비용 청구가 11건으로 4.4%였다.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체가 합의한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12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할 때에는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구두 설명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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