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한다
뉴스종합| 2015-10-29 10: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열대과일, 견과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CODEX 기준 또는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해 왔다.

또 땅콩 또는 견과류에 대해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ㆍ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했다.

빵 또는 떡류 등에 대해서는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해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석창포에 들어있는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의 발표에 따라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커피ㆍ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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