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내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에서는 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법안이, 미국에서는 의원 1/2 이상이 발의안 법안이 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을 선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어 “(정 의장은)그를 통해 (법안) 직권상정의 명분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면서 “절반 이상인 158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조차 못 가는 것은 헌법상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의장께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대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 바라본 큰 뜻을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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