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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뉴스종합
|
2015-12-17 10:02
[헤럴드경제] 검찰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데 이어 함께 기소된 새월호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인 김병권 씨와 전 간부 김형기ㆍ한상철ㆍ이용기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최고 양형을 구형하는 만큼 실제 선고에서는 집행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0시40분께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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