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딸 암매장 계부’ 내일 기소…시신 끝내 못찾아
뉴스종합| 2016-04-13 10:28
[헤럴드경제]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가 오는 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붓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오는 14일 계부 안모(38) 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 씨(아이의 친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 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양은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청주)=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안 씨에게 최종 적용되는 혐의는 일부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안 씨가 안 양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딸(4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하고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최종 기소 때 일부 혐의가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안 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 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도 안 씨가 5년 전 암매장한 시간대에 맞춰 그와 함께 직접 야산을 찾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실패했던 최면수사도 재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안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안 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 씨가 여태껏 일관된 진술을 해오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모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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