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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설계보상비 현실화ㆍ기술경쟁 유도
헤럴드경제| 2016-05-09 13:31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된다.

턴키로 대표되는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를 맡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건설업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입찰방식으로 꼽힌다. 2010~2014년 사이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가 턴키공사였다.

2012년 21% 정도였던 기술형 입찰의 발주 비중이 2014년 12%대로 떨어지며 기재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주기관ㆍ업계ㆍ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대신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상향 조정한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파악한 뒤 적절한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유찰된 사업이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된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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