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한가?…전례 살펴보니
뉴스종합| 2016-07-14 10:52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격 결정한 뒤 야권 일각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에 대한 해석도 이견이 분분하다. 법제처와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미군기지 이전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맞선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례가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YRP)협정이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를 통과시킨 뒤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엔 대규모 부지를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야권은 한미행정협정의 일부분인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해당하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면 사드도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에게 한국이 4,100여만평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신규 토지 154만평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이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토지 매입 등 소요 비용의 45%인 1조49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중대한 국방 현안임에도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않은 전례도 있다. 2010년 정부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조정하는 ‘전략동맹 2015’를 체결했는데, 당시 법제처가 체결에 국회 동의권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이듬해 “국회의원 심의ㆍ표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개별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해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헌법 60조는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전례에 따르면 정부의 안보 정책의 영향력과 재정 부담은 물론, 해당 결정이 조약ㆍ협정에 해당하는지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판가름했다. 여야는 사드 배치 결정이 정식 조약ㆍ협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조약ㆍ협정을 처리할 때 법제처가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유권해석하는 관행 상, 이미 법제처가 사드 배치는 조약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석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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