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당이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 부의장의 임기는 당헌에 의거 1년이다.
한편, 전국위원회는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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