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 ‘광복절 특사’ 결심 뒤,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발의
뉴스종합| 2016-07-16 08:45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8ㆍ15 특별사면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 들어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이 특사에 포함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으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사형수의 경우 15년, 무기징역ㆍ무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이상의 유기징역ㆍ유기금고를 받은 자는 10년, 30년 미만의 유기징역ㆍ유기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기의 3분의 1 등 일정 형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을 행한 후 즉시 일반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사’를 언급했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2014년 설 명절, 지난해 광복절 70주년에 이어 임기 중 세번째 특사가 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듬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 기업인 등을 사면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2013년 4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한 뒤 일각에서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특사에 경제인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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