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현장에서] 만 16세 정당가입…얘기는 해보자
뉴스종합| 2016-08-10 11:21
“16세 이상 정당 가입 허용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무시 못해요.”

지난 4일, 본지가 보도한 ’중앙선거관위원회, 16세 청소년도 정당가입 허용 검토’라는 기사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초안인만큼 최종안에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많아 선관위가 최종안에 이를 포함시키기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할 조짐이 보인다. 선관위의 개정초안이 본지를 통해 공개되자 일부에서 정당가입 조항을 최종안에서 빼라며 선관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중앙선관위의 지나친 조바심, 학생은 학생답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고,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조바심으로, 결국은 학교 교육의 기형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에서, 만16~19세 청소년들의 정당가입 추진 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정당가입은 19대 회기말 쟁점이 됐던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이 병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OECD 국가중 선거권이 만 18세 또는 16세가 아닌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찬성론자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맞섰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20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청소년 당원에게는 의결권 행사, 당비 납부 등의 권리의무에서 제한을 두도록 해 반대의견을 감안했다.

12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선관위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 가치와 가치가 부딪히는 문제다. 적어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필요는 있다. 선관위가 눈치를 보다, 청소년 정당가입 조항을 최종안에서 슬쩍 빼는 일은 없길 바란다. 

박병국 정치섹션 정치팀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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