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하루에도 환자 진료와 관련된 청탁이 평균적으로 3~4건씩 있었는데 이번주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 병원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청탁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병원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청탁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원 내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검사실에서는 접수순서에 주의를 당부한 문구가 나붙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해 둔 상태다.
진료실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가 음료수를 가져오거나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 선물을 건네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교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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