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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계열사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17-01-11 15:49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금융계열사는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의 일부분을 양도할 때만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사태에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주식 4.8%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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