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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대통령과 통화하려 차명폰 사용” 궤변…청와대는 무법천지?
뉴스종합| 2017-01-12 15:2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보안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대포폰을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의 직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의 휴대폰을 닦고 있는 모습 [사진=TV조선 캡처]


명의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차명폰, 혹은 대포폰으로 부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셈이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도감청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을 갖고 다니는 게 결국은 박 대통령이나 정호성, 안봉근 등 일부 인사와 통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소추위원의 질문에 “국가원수는 도감청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안과 관련해 (차명폰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12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보안 기능이 있는 공용폰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하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행정관은 비서관급 아래 직급이다.

이 행정관이 대포폰 사용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보안 통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이 나옴에 따라 청와대 내 비서관 이하 직급 직원들의 대포폰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이 행정관이 답변 도중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 대포폰 사용과 관련해 조직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의 대포폰 연락처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포폰을 압수당하기 전 특정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에 대해 “실수로 지웠다”며 “굉장히 긴장해서 손을 떨다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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