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관한 피청구인(대통령)의 입장’이란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서면에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등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형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라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40여 년간 알고 지내왔다”며 “그간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해왔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며 “그녀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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