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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이어지자 선관위 “엄정 처벌할 것”
뉴스종합| 2017-04-23 15:21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헤럴드경제]최근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범죄를 엄중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 각 시도 및 시ㆍ군ㆍ구 선관위에 순회ㆍ감시활동을 당부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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