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어 없애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한 장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감일인 5일 오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종로구청에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투표용지함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러나 현행법상 유권자 실수로 기표가 잘못된 경우 투표용지는 교체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기표하기 전에만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행법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투표관리관은 A씨에게 투표용지를 줄 수 없다고 말했고,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개표 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확인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투표관리관은 A씨가 찢어 버린 투표용지를 다시 수거해 투표함에 넣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A씨를 상대로 투표지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은 ‘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후 선거법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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