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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ㆍ금감원 4개월 간 보험사기 특별 단속
뉴스종합| 2017-07-02 09:03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4개월 간 특별 단속에들어간다.

경찰청 수사국은 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4개월 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으로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등 병원 관계자나 보험 설계사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 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장기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소위 ‘나이롱 환자’ 역시 중점 단속해 개인 보험 사기 범죄에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5조5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당 40만원, 1인단 10만원의 추가 보험금 부담을 야기한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343건 7716명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해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이 두배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1~5월 보험사기 범죄가 1132건 발생하고 2752명이 검거, 49명이 구속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직적, 상습적 보험사기는 여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체제를 구축해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에서 지원 받은 보험사기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보험사고 날짜를 조작한 뒤 보험 계약을 한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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