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유라 증인 출석, 부모 정윤회-최순실마저 말렸다
뉴스종합| 2017-07-13 16:1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공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씨가 부모인 정윤회, 최순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라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어제 이 부회장 재판이 끝난 후 지금까지 정유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정유라씨가 법정에서 ‘출석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씨 출석을 만류한 사람들은 정유라 아버지인 정윤회, 정유라 어머니인 최순실이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뒤 방호원에 둘러싸인 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출석을 만류한 사람은 최순실씨와 정윤회씨”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출석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끝내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팀 강요 및 회유로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정씨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증인을 몰래 데려가 변호인과 연락도 안 되게 한 상태서 증언한 것은 훔친 물건을 가져다 내놓는 거랑 다를 게 없다”며 “또 그의 증언은 ‘엄마에게 들었다’ ‘캄플라데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유라씨는 전날 오전 10시에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깜짝 출석했다. 정유라씨는 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변호인은 정씨의 불출석 의사를 밝힌 터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정유라씨는 변호인을 따돌리고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특검 측은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씨 본인에게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가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한 것이고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또한 “정유라씨는 이른 아침에 특검에 연락해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동 지원을 해달라고 해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 뿐이며, 정씨는 오전 8시쯤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돌출 행동 때문에 변호인에서 물러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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