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법원의 ‘팔 길이 원칙’이란?
뉴스종합| 2017-07-28 10:3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연루자들을 단죄하며 거론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함께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유죄를 선고하며 ‘팔 길이 원칙’을 거론했다. ‘팔 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예술행정론’에서 주장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팔 길이 원칙’을 1945년부터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지켜오고 있다.

이후 이 원칙은 유엔이 제정해 전세계 공직자들에게 권장하는 행동강령이 됐다.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의 이 원칙은 점차 규제, 조세, 반부패,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공무와 관련해 친지나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남다른 호의를 베풀거나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하면, ‘팔 길이’ 원칙에 위배되는 부패한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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