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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3가지 서비스 이상만”…‘미용실 가격고지제’ 효과 있을까?
뉴스종합| 2017-09-15 09:10
-‘청주 장애인 바가지’ 유사사건 근절에 의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미용실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규칙을 시행한다.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때만 해당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며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펌,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기존 옥외가격 표시제와는 별도로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1월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업소에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탓에 소비자 다수는 새 규칙에 회의적이다.

한번에 3가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직장인 심모(30) 씨는 “보통 미용실에서 이발 정도만 한다. 내 주위의 많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시술이라고 해봤자 이발에 염색, 혹은 염색과 펌 정도여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미용실을 자주 찾는 송모(28ㆍ여) 씨도 “염색ㆍ커트ㆍ펌 모두 자주 하지만 한번에 3가지 시술을 한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은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면서 몇 주에 걸친 시술을 권장한다. 이런 경우는 여전히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3가지 서비스로 단서를 둔 이유를 “단순히 이발이나 염색 정도 서비스하는 소규모 이ㆍ미용실에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옥외가격표시제 등 기존 제도에 더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규칙이지만 시행 후에도 바가지 요금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 주인 안모(49) 씨가 뇌병변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으로 52만원을 청구한 후, 근절방안으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당시 미용사는 “비싼 약을 썼다”, “특수 기술을 사용했다”며 속여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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