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지연에 교육부-전교조 파트너쉽 균열 위기
뉴스종합| 2017-10-26 09:55
- 600일 가까이 법외노조 확정 판결 없어
- 교육부 “사법부 판결 무시할 순 없어”
- 전교조 “결자해지 없으면 연가투쟁”
- 연가 투쟁에 징계로 맞서면 갈등 증폭 불가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로부터 해직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를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에 10월 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직접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양측 간 협력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4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4주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넘도록 법외노조화가 청산될 기미가 없다“면서 ”10월이 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계’를 고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600일 가까이 확정판결을 미루면서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교육현장 파트너쉽을 선언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상 노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ㆍ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화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노동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 갔지만 600여일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결자해지’로 법외노조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에 대해 “교육동반자적 파트너쉽을 만들겠다”고 했고 전교조는 파트너가 되려면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일단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2심까지 적법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철회할 경우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 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전 정권 시절 ’전교조 죽이기‘에 국정원, 기무사, 보수단체가 광범위하게 동원됐고 사법부가 판결로 뒷받침한 만큼 이를 풀어야 하는 책임도 각각 지고 있다“면서 “10월 내로 장관급 면담을 통해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연가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돌입할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양상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교사의 연가 투쟁을 변형된 단체행동으로 보고 징계 등 강경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6월에는 15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권 침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8년 만에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후 이들의 징계를 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최창익 교육부 교원연수복지과장은 “현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 현장의 파트너로서 대하고 이전처럼 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연가 투쟁이 시작되면 징계 여부는 사회적 파장이나 수업권 침해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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