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이사장 민병욱)의 그간 대응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 6개 단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이제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 기획실,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닌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그동안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코바코는 계약해지와 함께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민사소송을 냈다.
언론 6개 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다”며, “기재부가 이미 내부 결론을 낸대로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x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