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제추행에 휘말린 의료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뉴스종합| 2017-11-11 10:01

지난 10년간 의료행위 중의 잘못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건수는 무려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90% 이상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 닿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의료인의 진단행위에는 단순 문진 이외에 여러 의료기기나 손으로 직접 진찰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물리치료사, 한의사의 경우 수기치료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

의료인의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추행 사건과 달리 치료행위라는 특수성 논의가 추가된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판례는 치료행위 중의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촉행위가 의료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단과 치료는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만이 존재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전후 상황,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사실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의료인 강제추행 판례를 보면 법원은 문제 된 신체를 만지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지,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는지, 옷 밖에서 만졌는지, 간호사 등 제3자가 동석하고 있었는지, 사건 직후 항의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 여성의 무릎에 남성 의사의 성기가 닿았다는 이유로 형사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다. 형사법원은 세부적 사실관계 검토 및 형사피의자인 의사가 이제 막 전문의를 취득하였고,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했다는 개별적 상황까지 반영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강제추행 조사에서 사법기관이 중요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에 확신이 없거나 표현내용이 일반 추행 사건과 상이한 점이 많다면 형사법원은 그만큼 유죄 심증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와 더불어 취업제한은 물론 의료법에 의해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의료인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구체성, 모순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