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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총수2세 계열사에 그룹서 전방위 지원…사익편취 법인 등 고발
뉴스종합| 2018-04-03 14:47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인 계열사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효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효성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의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효성에 17억1900만원, 갤럭시아에 12억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효성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당시 효성그룹의 등기이사이자 사장, 전략본부장 직위를 갖고 있었다.

효성 재무본부는 대표이사가 조석래 명예회장의 친척인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서 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섰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손실정산 의무 때문에 3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건이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손실만 예상되는데도 거래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조 회장은 갤럭시아 퇴출을 막아 기존 투자금과 경영권을 지켜냈고,CB 발행을 통해 9억6000만원 가량의 금리차익도 받았다.

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퇴출당해야 할 갤럭시아가 시장에 살아남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ED 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이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관여 증거로 봤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 사익편취 행위 과정에서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도 관여했기 때문에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많았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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