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돈을 요구하다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주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자택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린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주 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의해 붙잡혔다. 주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주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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