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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법원“회사대표로 참가한 축구대회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헤럴드 경제 미분류| 2018-05-14 11:30
○…매년 열리는 제약회사 협회 축구대회에서 회사 이름을 걸고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제약사 직원 A씨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제약사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행사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차 판사는 “이 대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 사회 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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