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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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1심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서원(최순실 본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함께 직무상 도움을 주게 했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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