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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제3자 나가달라”
뉴스종합| 2018-10-25 10:05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했다. A씨와 그 변호인도 문 부장판사의 결정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초범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다.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심 선고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이 공론화됐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A씨의 추행 여부와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편, 네이버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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