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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합해야”
뉴스종합| 2018-11-11 09:01
[사진=123rf]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일본인 사업주 ‘무죄’
-“주휴수당 더한 뒤 계산하면 최저임금 넘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직원들이 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주 A(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에게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간당 임금 5543원을, C씨에게는 2015년 한해 동안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을 합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173.8시간)을 적용하면 B씨의 시간당 임금은 5955원, C씨의 경우 5618원 또는 586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검찰은 직원들의 월 기본급을 173.8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주휴수당을 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합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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