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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 죄질 불량”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객실에 침입해 손님을 성추행하고 CCTV 확인을 요구하는 일행을 폭행까지 한 모텔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B(39·여)씨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투숙한 일행이 객실에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알고 쫓아 나와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카운터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일행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CTV를 통해 자신이 객실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지자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고 문도 잘 안 잠긴다’는 인터폰 호출을 받고 객실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일행은 애초 호출한 적이 없었으며 침입자가 발생한 뒤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연락하자 A씨가 최초 범행에 입었던 조끼를 벗고 객실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복도 CCTV 확인 요청을 하는 B씨 일행을 밀쳤고 B씨 일행은 모텔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텔 종업원임에도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침입자 확인을 요구하는 일행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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