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울시ㆍ법인택시 ‘사납금 갈등’ 극적 타결
-요금 인상분 80%는 기사 몫 업체는 20%만
-기본 요금 3800원ㆍ심야할증 5400원 될 듯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와 법인 택시업계가 이번 요금 인상 이후 다음 인상이 있을 때까지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기로 극적 타결했다. 사납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분의 20%만 사납금을 올리고 요금인상분의 80%는 택시 기사의 몫으로 해 기사들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지수로 예측되던 연내 택시 요금이 인상이 이뤄질 길이 열린 상황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2일 오후 2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관계자 180여명이 모인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합의했다.
그간 서울시는 법인 택시업계에게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다음 요금 인상 시기까지 사납금(납입기준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기본요금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 5400원 등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 차원으로, 여태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법인 택시업계도 사납금을 올려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3년 기본요금이 25% 오를 때 사납금도 24%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인 택시업계는 임금ㆍ단체협약이 통상 1년에 한 번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어 사납금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은 내년 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인 택시업계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악화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택시 요금 인상이 사실상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사납금과 관련, 법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지난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 요금 인상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번 타결을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할시 관련 법에 따라 택시 요금 인상은 ‘예외규정’으로 안건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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