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8조 804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해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고용ㆍ노동분야 신인도 가ㆍ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도 완화한다.
반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강화하는데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ㆍ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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