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생활용품 방사선 관리대책 실효성은
뉴스종합| 2018-11-22 14:41
- 국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유통ㆍ활용 대폭 강화돼
-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설치,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ㆍ조사체계도 강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생리대, 마스크팩, 배개, 라텍스 침구류까지 일상생활 제품 전체로 라돈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라돈은 육안으로 볼 수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무색, 무취의 자연방사성 가스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을 만큼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부적합 사용 및 유통방지 ▷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 본격 시행 ▷국내법령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ㆍ운영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된 이후 베개 등 침구류, 미용 마스크,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y)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휴대용 라돈측정기를 구입, 국민들에게 무료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대전 서구청은 라돈측정기 18대를 구입해 무료 대여해주고 있지만 600여명이 넘게 신청해 450여명이 대기중이다.

원안위는 지난 2일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창구를 통해 생활방사선 의심 제품 정밀 파악에 나서고 있다. 원안위는 다음달초부터 측정인력 1천명과 장비 2천대를 순차적으로 투입,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즉시 수거명령을 조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ㆍ마스크 등의 제조ㆍ수입이 금지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생활용품 등 방사선의 방출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먼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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