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개월 요금감면…약관기준 넘는 규모
-영업 차질 등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은 불투명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KT(030200) 아현지사 화재 관련 ‘1개월 요금 감면’이라는 KT의 보상책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는 지지와 비판이 교차했다. 화재 사태 이틀 만에 KT가 내놓은 보상책은 약관 기준을 넘어선 규모라는 점에서 관련 기사에는 ‘긍정적’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hoya****’는 “장애가 아쉽지만 600~7300원 보상한 SKT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고, 아이디 ‘smal****’는 “며칠 좀 불편했지만 보상은 만족스럽다”고 적었다.
실제 지난 4월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 보이스) 장애 발생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730만여명에게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 당시 서울ㆍ수도권 일부 소지자가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 KT 보상책에 대해 “고작 1개월치 요금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다. 아이디 ‘ihel****’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고작 1개월 요금? 이번 기회에 약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에 앞서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디 ‘ssun****’는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밝히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상거래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영업에 차질을 겪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35) 씨는 “24일 화재 사태로 카드결제가 안돼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현금이 없어 손님들이 되돌아가고 단골은 외상으로 계산을 했다”면서 “KT 측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 대상은 피해가 집중된 서대문구ㆍ마포구 등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KT 유ㆍ무선 가입자들이다. 피해를 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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