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52시간제 위반 처벌은 시기상조…보완입법 때까지 미뤄야”
뉴스종합| 2019-04-02 14:38
-어떠한 조치 마련 없이 법강행은 안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완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워은 2일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인데,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기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연기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처벌 유예를 주장한 추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1년 유예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국회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처벌 유예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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