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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뉴스종합| 2019-04-26 14:10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경찰의 ‘선거ㆍ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치안감 등은 2012∼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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