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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재논의
뉴스종합| 2019-05-09 15:22
-국토부 반대 부딪혀…재심의로 넘어가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 3건 통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택시를 활용한 카풀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사에서 모두 탈락해 재심으로 넘어갔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모빌리티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ㆍ승합렌터카를 통한 합승서비스’와 ‘코나투스’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신청한 ‘자발적 택시카풀 중개 서비스’가 모빌리티 분야 안건으로 올라갔다.

심의위원회는 모빌리티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두 안건 모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벅시와 타고솔루션의 안건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환경차량은 5인승 이하 차량밖에 없어 사실상 실증서비스 자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나투스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합승’의 안전성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승객이 동승자를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택시업계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기존 택시 영역을 침범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형 차량이나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타다와 같이 또 다른 형태로 기존의 택시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연간 1억 20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편리한 이동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아울러 택시비 인상으로 승객 부담이 늘어난 것을 동승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강남·홍대 등 수도권 주요 도심 지역에서 심야시간 대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해결책이 더 비싼 가격의 고급 택시일 뿐”이라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심야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텔라움의 ‘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 ▷모견디바이스의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VR콘텐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심의를 통과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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