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에 날 세운 검찰, 청문회 정국에 미칠 파장은
뉴스종합| 2019-08-27 10:45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다리던 취재진이 철수하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이던 향후 장관 인선 절차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달리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수사 통해서 사실 관계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실,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 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인 상황 외에도 그동안 조 후보자가 불법이나 탈법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어느정도 구체화됐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자금 흐름, 학교 쪽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2건으로 크게 네 갈래다. 사건 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오르는 등 입시 관련 문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무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탈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후보자 일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 이다. 그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조 후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다.

각 사안별로 쟁점은 조금씩 다르다. 조 후보자의 딸 제1저자 논문의 경우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및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관여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강남 선경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위장 매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맡겨 전담수사 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조 후보자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맡기기로 했었으나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어렵게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는 해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법 14조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답변 내용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고 답변을 보면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검찰 수사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는 위증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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