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5촌’ 영장 청구…검찰 ‘정경심 관여’ 규명 주력
뉴스종합| 2019-09-16 11:26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모(36)씨의 구속 여부가 16~17일 사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 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의 성패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새벽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PF)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국외로 도주한 데다, 코링크PE 투자사이자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대표이사 최모 씨에게 검찰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법원은 최 씨와 코링크PE 대표이사로 있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둘이 ‘종된 역할’을 했다고 밝혀 조 씨가 ‘주범’임을 시사했다.

만약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의 핵심인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코링크PE 공식대표인 이모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 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조 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 장관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통해 반출시킨 데스크톱은 실마리를 푸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핵심 인물인 조 씨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전날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처 운영 상황을 미리 알았는지도 조사했다. 또, 정 교수의 동생이자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소환해 코링크PE 지분 매입 경위를 조사했다. 정 상무는 자신의 누나인 정 교수가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가 정 상무에게 빌려준 3억원이 정 상무의 코링크PE 주식 취득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주식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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