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부인, ‘총장상 위조혐의’ 내달 첫 재판
뉴스종합| 2019-09-16 14: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시작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내달 중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정 교수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피고인 당사자가 이날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정 교수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인데,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 등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날짜로 계산했다. 위조가 이뤄진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이전일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위조 날짜와 기재된 수여일이 동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표창장을 실제 부산대 진학하는 데에 쓴 딸 조모 씨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할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