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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처우개선 한다던 강사법, 오히려 일자리 빼앗아
뉴스종합| 2019-10-31 07:56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된 첫 학기에 소규모 강좌가 전년 대비 6000여개 줄어들고,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일반·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 대학(1.0%포인트↓)보다 수도권 대학(1.8%포인트↓)에서 더 컸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전임교원 담당 수업을 늘리고, 사이버·대형강좌를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2학기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다.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셈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강좌 비율 하락은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보이며,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사법 시행 여파로 강사가 대폭 감축되거나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대형강좌 확대를 막고 소규모 강좌 폐강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하고 ‘총 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9조326억원으로, 지난해 8조4341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고용주로서 교직원를 위해 내야 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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