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오는 23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4년 5개월 만에 인상 조정해 첫차부터 적용한다고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으로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해 이제까지는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했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부득이 요금을 조정했다.
용인시는 오는 23일 첫차부터 요금이 인상된다. [용인시 제공] |
시는 344대에 이르는 마을버스를 주52시간제 시행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오는 2021년까지 237명 늘어난 860명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필요하다.
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청소년(만13~18세)에게 연 8만원, 청년(만19~23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마을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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