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국군 기무사령부 대규모 불법 감청 적발… 수사 확대
뉴스종합| 2019-11-27 16:03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군 장성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불법으로 감청해 온 사실을 적발해 예비역 장교를 구속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군 내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수만 건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청에 이용할 장비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화 내역이 감청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청이 이뤄진 곳은 군 고위직들이 많은 장소로, 동원된 장비는 총 7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10월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방위사업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도중 감청 단서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청이 이뤄진 배경과 내역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 장소가)군 장성들이 많이 있는 장소”라며 “통화 내용 상대방이 민간인일 수 있고, 감청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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