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증거조작 혐의 적용
뉴스종합| 2019-12-31 11:4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족 일가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에 관여한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도 추가기소됐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차명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주식과 투자를 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주식을 거래하고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7만주를 사들여 실물로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는 금지되며, 공직 취임 후 주식 보유 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2017~2018년까지 노 교수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에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 H외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와 공모해 지난 6월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 조작 혐의를 적용했다. 두달 뒤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투자사 직원인 김모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너 1대를 빼돌려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에 사건 병합 신청을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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