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대검 또 신경전…‘피의사실 공표’ ‘감찰권’ 빼든 秋
뉴스종합| 2020-02-04 11:35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견제 카드인 피의사실공표 처벌과 감찰권을 꺼내 들었다. 법적으로 법무부에 부여된 검찰 통제수단을 적극 행사할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총선 이후 청와대 지방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회의에 참석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문화돼있는 걸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 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에 감찰권 행사, 사무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시행했다. 규정이 시행된 이후 법조 출입기자단은 검찰의 수사과정 혹은 수사결과를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정보에 한해 전문공보관을 통해 접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무죄추정원칙과 수사밀행주의 원칙상 검찰의 피의사실 확인은 끝나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금지원칙을 적용하려면 모든 수사기관과 모든 수사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피의사실 공개대상과 금지대상을 정한다면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감찰권 언급은 ‘검찰 압박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경우 기소과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한차례 충돌을 겪었다. 앞서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 검토를 시사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의 검개위 발언에 대한 과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물이나 특정사건을 대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혁위원들에게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밝히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비판하며 “박차고 나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저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그러나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사동일체란 검찰이 사건을 다루는 데에 통일되고 균형된 검찰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며 “상명하복 원칙과는 결이 다르다. 상급자의 지휘나 통제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t가 이뤄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