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루 10건 신고..속초 4대불법 주정차 근절 ‘글쎄’
뉴스종합| 2020-02-14 14:24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4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으로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요건을 충족한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신고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다. 안전이 화두다.

인구 8만 속초시에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070건. 하루 평균 10여건이 다. 관광객도 많이 적발된다.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신고제 단속은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속을 시행한다. 심야시간 신고건수도 증가추세다.

찬반논란도 이어진다. 민식이법으로 촉발된 안전사고 선제차단책으로 당초 국민 10명중 8명이 이 제도를 찬성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정 시간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1분 간격이다. 택배차량이 1분만 세워놔도 적발대상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아직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차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않는다. 세워둘 곳은 없는데 과태료 쪽지만 날아온다. 주차장 조성 인프라도 제대로 하지않은채 차파라치급 신고와 주민 공감소통마저 차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은 제도로 꼽힌다.

속초시 청사.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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