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청 “15번째 환자, 인지수사여부 질본에 확인예정”
뉴스종합| 2020-02-14 15:13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타인과 만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인지수사로 수사 착수할지 여부를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수사는 고소고발 없이 시작하는 수사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질본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하며 처벌 가능성은 언급했다.

43세의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 자가 격리 상태에 있던 지난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해 1월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남성은 2월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중이다. 15번째 환자의 자가격리기간은 2월 11일까지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거주지 내 가족과도 별도로 생활해야 한다.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해야 하며 식사도 혼자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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