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로 끊긴 돌봄 해소
뉴스종합| 2020-03-16 08:06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방문 또는 입소 형태의 ‘긴급돌봄’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되는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노인, 장애인이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 지정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긴급 돌봄 신청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코로나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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