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농협ㆍ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상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기간이 총 5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학교에 발맞춰 휴원했던 학원들이 개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학원 차량.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원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상품이 출시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휴원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영세 학원에게 총 45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 학원들은 이날 출시되는 학원 지원 특례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19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2.64%다.
보증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5%다. 지원 대상은 지난 달 4일 이후에 관할 교육청의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하며, 신청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경영난에도 정부 휴원 권고에 동참해주신 학원과 교습소에 감사드린다”며 “학원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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